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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쟁투 13인’ 항소심서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만원 벌금형’ 선고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주도했던 의협과 의료계 인사 13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액은 500만원과 300만원이었던 원심보다 감액된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의쟁투위원 13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의쟁투위원 13인에게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나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킨다는 목적하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13인은 권용오,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양동,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사망), 정무달, 주수호, 홍승원, 정종훈 회원 등이다.
 
한편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회원들은 상고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