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수가계약이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가운데 벌써부터 2007년에 새롭게 적용돼 수가계약의 새 변수로 작용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약계와 공단은 16일 새벽 극적으로 3.5% 인상안을 도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 개선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양측은 수가인상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후에도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으로의 전환” 문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 계약서 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이 문제는 향후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세부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나 공단과 의약단체간 견해차가 크고 의약단체간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수가계약 방식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종별계약제’ 작년 첫 공식제기
원래 이 항목은 공단측이 애초에 ‘수가계약방식 종별계약제 전환’으로 제안했던 내용으로 의약계에서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문구 수정을 요청해 결국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으로 수정을 거친 것이다.
현재로서는 의약단체들과 공단과의 세부추진방침이나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지만 공단이 제안했던 원안인 ‘요양기관 종별계약제’의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가협상 및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요양기관 종별 계약제’는 작년 수가계약시 공단이 제시했었던 사항이다.
당시 가입자측 연구자였던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환산지수를 요양기관 종별로 차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김 교수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던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는 병원 –3.31%,약국 –0.606%, 의원 2.46%, 치과 1.59%, 한방 0.69% 등이었다.
하지만 의협을 제외한 병협과 치협, 한의협 등의 반발과 촉박한 협상시한 등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의협 등 의약단체간 의견통일이 급선무
공단은 내년말 2007년 수가협상에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 합의사항을 근거로 해 종별계약제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종별계약제에 대해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이다.
의협의 경우 ‘종별계약제’가 아닌 ‘직능별 단체계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병협과 다른 단체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2000년 7월부터 의협은 줄곧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직능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제를 주장해 왔으며, 의과단체 계약주체는 당연히 의협이 돼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단체계약 주체에서 빠지게 되는 병협이 가장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 공단측 연구결과에서 수가인하 결과가 나왔던 약국(약사회)과 1% 미만의 인상률을 기록한 한의원(한의협)도 종별계약제에 대해서는 달가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종별계약제를 포함한 새로운 수가계약방식에 대해 공단과 구체적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의약단체간 사전 의견조율 및 단일안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해설>
*종별계약제: 말 그대로 종별로 나눠서 수가계약을 하는 방식.
지금처럼 모든 의약단체가 하나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구성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차이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주체를 병원, 의원(개원의), 약국,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 종별로 나눠 각각 상황을 고려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능별단체계약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수가계약 방식.
의과(대형병원, 중소병원, 개원의 모두 포함), 한의과(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치과, 약국 등 직능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계약은 공단(가입자)과 의과, 한의과, 치과, 약국 등의 대표단체가 각각 체결하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