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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삼성·아산 등 14개 병원, 914억원 토해내나?

감사원, “협력병원은 대학병원 아냐” 선택진료비 환급해야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에 대해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할 것을 요구해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 병원들이 대학병원이 아니어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일반 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선택진료를 했다는 것. 즉 대학병원이 아닌 교수들은 선택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지도·감독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병원만이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은 의과대학 협력병원이거나 대학병원 협력병원으로 대학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복지부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소속의사의 선택진료 자격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 협력병원은 모두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대학병원과 시설, 병상 수, 의료인력의 수준이 유사하며 대학교수가 있는데도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달리 전문의 취득 후 경과기간 혜택을 볼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협력병원 교수들은 선택진료비 차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00년 대학병원 외에 전공의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닌 대학교육병원을 추가로 입법해 달라고 건의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의 사립대학 협력병원과 대학병원 협력병원들 교수들은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과 규정을 적용해 선택진료비를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립대학의 협력병원 17개와 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의 18개 병원 총 35개 협력병원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개 병원에서 자격이 미충족된 315명의 의사에게 914억 3972만원을 지급했다고 확인돼 이를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사가 선택진료를 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실시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