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사 초음파 오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일부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초음파기기 오용 사례를 강력히 비난해 주목된다.
전의총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단 한 건 있었으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면 법원은 초음파, 골밀도 초음파, CT, X-ray, 각종 전문의약품, 필러 시술 등에 대해서 한의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광선조사기(Intensive Pulsed Light, IPL)의 한의사 사용에 대하여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원 판결문에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한방원리가 아닌 의학적인 원리에 기초해 개발된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해석과 활용에 현대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 시 환자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나 공중 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했다.
전의총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판례 역시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13년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관련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일부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 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실제 일선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CT, MRI, X-RAY보다 더욱 숙련된 기술과 전문적 의학지식을 요하는 도구이며, 따라서 더욱 의사에 의해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라는 것이다.
다른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비교적 동일한 측정 각도 및 정해진 측정 방법으로 시행되어 비교적 균일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의료기사들에 의해 촬영될 수 있으며 의사들은 해당 영상들을 판독할 수 있다.
전의총은 “반면 초음파 진단기기는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의 손 위치 1~2밀리미터의 차이에 의해 완전히 다른 영상이 나올 수 있는 의료기기이며 , 환자 몸과 직접 접촉하는 탐촉자(probe)의 위치나 각도가 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지식과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사들이 아닌, 의료기사가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실제로 본 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음파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장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본 원칙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음파 진단의 기본이 되는 생리학 및 병리학적 지식에 대한 소견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멀쩡한 장기를 이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오용 사례가 많다”며실제 사례를 전했다.
첫 번째로 전의총은 A한의원의 자궁근종 치료 사례를 들며 “작은 크기의 자궁근종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며 해당 한의원의 기록을 참고하면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자궁근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크기의 무증상 자궁근종은 전혀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초음파 소견은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하더라도 흔히 발견되는 소견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한의원에서 비교 초음파 영상도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치료 전후의 영상을 동일 부위 및 동일 각도로 촬영하지 않았음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한의사는 자궁근종의 치료 적응증과 자궁의 초음파 촬영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
이 외에도 B한의원의 자궁내막증 치료 사례도 전했다.
해당 사례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부터 자궁내막증과 무관한 증상들이 많으며 자궁내막증이 난소에 있을 때 이를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데, 이 한의원에서 첨부한 초음파 영상은 전혀 자궁내막종이라 관련이 없는 사진이라는 것.
또한 치료 전 후의 초음파 영상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의총은 여성 전문 C한의원의 난소낭종 치료 사례, 자궁선근증 치료 사례 그리고 성장전문 한의원의 골밀도 초음파 검사 사례 등을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 한의사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한의사 집단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오용되는 행태 역시 유사하다”며서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이에 기반한 광고가 엉터리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문적 바탕이 다르고 전공분야가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진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검사가 여성의 성기를 통해 시행하는 검사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의료진을 신뢰해 기꺼이 성기를 통한 검사까지 허용한 여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무자격자의 현대의료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더 이상 무자격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