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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군의관 복무 단축하라”…행정심판 제기

‘심야진료할증’도 포함…장동익 회장 소송


 
장동익 국민건강수호연대 상임위원장이 *심야진료비 가산시간대 환원과 *군의관 복무연한 단축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익 상임위원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많지만 그 중에 개선이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가 심야진료할증 환원 문제와 군의관 복무단축 문제”라고 지 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은 받아 지난 15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군 복무기간의 경우 현재 법무관은 30개월 동안 복무하는데 비해 군의관들은 3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라도 이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야진료 가산시간대 환원과 관련해서도 “야간진료에 대한 심야진료비 가산시간대가 잘못 결정된 이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평일 오후6시 이후, 토요일 오후1시 이후’부터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회장은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보통 6개월안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행정심판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수정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