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1차 의료 말살하는 지역보건법 철회하라”

전의총,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생활 지원센터 정체성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를 말살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인력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한의사 의무배치 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이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이전부터 건강보험공단 등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만성관리질환을 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와 복지부 등이 한림대병원 측과 시행하고 있는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에임메드, 인바디, 비트컴퓨터, 세광정보통신 등 원격의료분야의 주요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원격모니터링 지역 건강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전의총은 “이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지자체는 지금의 보건소들처럼 전시행정의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각 지역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무분별하게 세워질 것이 분명하고 시행령대로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5년 이상 경력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면, 각 지자체장은 지방선거 때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비의료인 공무원들의 보상차원의 낙하산식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만약 의사를 센터장에 임명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지역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의료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이기에 역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건소들은 질병예방과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업무 등의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일반 진료 기능에만 주력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보건소들에 대한 역할 재정립 등 대대적인 개혁에 힘을 써도 모자란 상황에 또 다시 국가 예산을 낭비해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원격모니터링 관련 모든 시범사업 및 원격 건강관리센터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및 규제 기요틴 비대위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의 진위를 서둘러 파악하고 전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