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경렌즈 불법유통에 대한 경찰청 합동단속 결과, 비코팅 안경렌즈를 수입, 국내에서 코팅 처리과정을 거친 후 국산으로 판매한 업소 등 무허가 행위로 적발된 44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제조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코팅공정 과정을 거친 이들 수입 안경렌즈의 경우 품질상 문제는 없지만 표시기재사항 이외에 제조공정을 하면 무허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치 이유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팅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국내 렌즈에 비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비코팅 렌즈의 제조단가가 낮고, 우리나라 코팅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국내 유통되는 플라스틱안경렌즈의 경우 99.9% 이상이 코팅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72개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제조·수입업소 중 이들 4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비코팅 안경렌즈를 정식 수입해 코팅 후 국산으로 판매한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10개 업소에서 보관중인 안경렌즈 273,847개 제품에 대해서는 봉함·봉인 조치했다.
또한 변경허가 없이 원자재 변경 등 기타 허가사항 위반업소 15개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55개 제품의 품질검사 및 표시기재에 대한 자체 점검에서 5개 제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중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중 4개 제품은 모두 주문 처방에 따라 제조하는 국내 처방렌즈 업소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으며, 1개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코팅처리 후 수출하고 보관중(200개)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시기재 사항 점검에서는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40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유통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식 허가받은 비코팅 안경렌즈가 수입 된 이후 코팅공정을 거친 후 유통되는 관행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안경렌즈 포장봉투 밀봉제도 도입, 시력보정용안경렌즈 기준규격에 코팅 두께 및 투과율 항목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총 93개 업소(제조:52개, 수입:41개)에서 1,668개 품목을 제조 및 수입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15,775천조를 수입하고 52,400천조를 생산(수출)하는 등 국내 시력보정용안경렌즈의 연간 유통량은 68,175천조에 달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