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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정, “제주도 영리병원 재논의” 합의

17일 당정협의…상당부분 수정·보완될 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관련, ‘일부 문제점이 제기돼 법안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문제는 추후 재논의 될 예정이며, 상당부분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오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복지부장관, 이목희 열우당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분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의 입법 내용과 관련해 우리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당에서는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주도민의 의료비가 상승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조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당정은 정부가 낸 이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조위원장은 “일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요청했으나 만일 정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합의내용이 미흡할 경우 현 특별법률안의 단독 수정·보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 수정·보완함으로써 내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기국회중 특별법 처리에 주력키로 합의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