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은 불법 환수예정 통보 즉각 중지하라”

의원협회, 최소한의 사실 확인절차도 없어…불법행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환수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건보공단이 다수의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후 진료비청구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보내 증빙서류나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예방접종 후 진료비청구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다수의 의료기관에 보내, 증빙서류나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해 “예방접종 시행 후 처방전 발행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조사했으며, 이를 허위청구로 해석하고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단히 중요한 절차적 문제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위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허위나 부당은 자체적으로 환수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단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환수통보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불법행위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예방접종 당일 당뇨환자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정당하게 진찰료를 청구했음에도, 허위청구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물론 예방접종 후 아무런 진찰 없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도록 하는 행위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오히려 진찰료를 청구하며 덤핑 예방접종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들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 일부 행위들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회원들마저 허위청구를 한 것인 양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환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원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방접종 허위청구를 환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라는 것.

의원협회는 공단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공단 내부규정과 복지부 지침에 ‘6개월 이내의 자료제출’이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현지확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을 범법자 취급하며 업무를 방해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이렇듯 공단이 규정과 절차를 밥 먹듯 어기는 이유는 내부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의원협회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료 비교하여 처방전 없는 진찰료는 허위청구인 양 환수예정통보를 고지한다면 1만 2천명이 넘는 공단 직원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굳이 전산작업만으로 행정처리를 하려 한다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의원협회는 공단에 대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공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하는데도, 아직도 공단은 비민주적 발상을 지우지 못하고 한심한 작태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이번 환수예정 통보를 “규정과 절차를 어긴 공단의 불법적 횡포”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공단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차제에 처벌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환수 후 집단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도록 해 공단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