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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의원들도 “제주 영리병원 반대”

의원 18명 기자회견…민노당도 성명서발표

국회의원 18명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문제를 즉각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에 따른 사회적 합의촉구’기자회견을 갖고 “검증되지 않은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현 의료체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며,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채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허용 시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료비 상승 등 의료에 대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고착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밝히고 “검증되지 않은 영리법인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국민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강기갑, 구논회, 권영길, 김종인, 노회찬, 단병호, 백원우, 심상정, 유승희,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화원,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등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도 ‘정부의 오만이 기어이 제주도를 망칠 셈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 제주특별법 입법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민노당 정책위는 “정부는 17일 차관회의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고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고, 일반인의 입장을 통제한 채 관제 공청회를 진행한 정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적 근거도 입법영향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제주특별법 입법을 중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제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