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시 3차 병원 의사의 하부기관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과 관련해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불법환자 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속 진료허용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비롯,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를 제외하는 제한적 허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세계 어디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히고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 허용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광고 무제한 허용방침과 관련해 의협은 “외국법인에 대한 소개, 알선 및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