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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안 타당” 보고

국회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 17일 검토서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지난 6월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 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7일 이같은 검토보고를 발표했다.
 
구논회 의원은 현행 서울대병원설치법은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있어 국립대병원설치법과 거의 동일하여 별도의 법률로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며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법률이 오히려 국립대병원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병원설치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기성 전문위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법률적 타당석 분석에서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 설치법은 학문분야가 일부 상이하고, 병원장 임명권자가 서울대병원의 경우 대통령이지만 타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인 점, 이사회 구성원의 직급과 소속이 일부 상이한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설립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 구성원의 임명,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질적으로 양 법률이 국립의대를 기반으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특수법인이라는 점에서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두 법률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여 국립대병원설치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은 타 국립대병원들과는 달리 대통령이 병원장을 임명하고, 중앙부처 차관급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역할 측면에서 타 국립대처럼 지역에 국한된 지역병원이 아니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인력 및 예산, 병상, 환자수 등 그 규모에 있어서도 타 국립대병원들과 큰 차이를 보여 현재 서울대병원과 타 국립대병원들의 이와 같은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별도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적·정책적 측면의 논의들을 종합했을 때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병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인적·물적 규모가 다른 국립대병원 보다 크고, 어린이병동 운영, 고비용 난치병 연구 기능, 대규모 의료·연구인력 배출 등 국가차원의 중심 의료 및 의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두 법률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임명권 및 당연직 이사 소속·직급을 타 국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