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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상진 의원 “불법도청 손배소송 검토”

의약분업 당시 도청…대국민 사과 촉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도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의약분업 투쟁이 한창이었던 그 해 여름 집중 도청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불법도청 대상자로 내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분노를 느꼈다”며 “의쟁투 당시 의사들 사이에서 정보누출 등의 문제가 제기돼곤 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이어 신 의원은 “불법도청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내 또는 피해를 입힌 행위가 발생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