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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환자 사망, 의사들 공동책임” 판결

대법원, “과실 책임소재 파악 어렵다” 판시

수술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 발생시 치료에 관여한 모든 의사들의 공동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폐기능이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정 모씨의 가족이 정씨 치료를 담당한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정 모씨는 회사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돼 대구 H병원에 입원, 김 모, 류 모 의사로부터 수지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했으며, 정씨 가족들은 수액이 과다투여 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려울때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여한 모든 의사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