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보건소장에 비의사 출신을 임명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강원도가 신임 화천국 보건의료원장에 비의사 출신을 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와 강원도에 항의 공문을 보내 “강원도청 내에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특별한 노력 없이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원도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준수해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비의사 출신에게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는 선심성 진료에만 열중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2조제1항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에는 소(원)장과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