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만관리를 위해 복지부, 문광부, 교육부, 노동부와 학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비만대책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또한 한국인의 비만분류 기준이 재검토되고 비만치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복지부 보건정책팀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2.4%가 비만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한 뒤 “특히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만관리를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착시켜 ‘국가비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적극적인 식생활 개선, 운동 및 신체활동량 증가, 비만치료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세부추진 계획으로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 제·개정 *학교 및 사업장 프로그램 개발·보급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한국인의 운동 및 신체활동 지침 제정 *운동 및 신체활동의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체조 및 전 국민 걷기운동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적 접근으로 *비만치료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강화 *내년도 5개 보건소 지정,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전개 *비만치료 및 관리 서비스 보험급여 추진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 실시 *아동·청소년·대학생·여성 등 대상자별 세분화된 홍보 *홍보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월별 주제선정 및 이벤트 개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비만대책위원회 구성, 비만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비만클리닉 시범 운영 및 보건소를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은 내년도까지 추진되는 단기 추진계획에 포함됐으며, 비만클리닉 전국 확대, 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한 규제강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보험급여 적용 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