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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대병원, 전문회계법인 감사 필요”

국회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재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감사를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지병문 의원 외 18명의 여야의원은 최근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운용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돼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 위원은 “현재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들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현행법상 국립대학병원의 결산감사제도를 보다 엄격히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를 함께 실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결산서 검사를 중첩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그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구 의원은 “현재 국립암센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립암센터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들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중복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특수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므로 그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감안, 국립암센터의 사례와 같이 민간의 전문적인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