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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부정적 평가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밝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전문위원은 “현행법상 대학은 수업연한을 학문분야별로 4∼6년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수업연한을 규정할 경우 의과대학 등 4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는 무조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고등교육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등은 지난 7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명령) 제25조를 고등교육법(법률) 제31조1항으로 승격토록 하고 그 내용도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다만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