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나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된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도 현행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여당, 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문제에 대해 결국 외국의 영리법인에 한해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광고도 국내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관련 각종 규제 및 관련조례 제정권을 제주도에 위임함으로써 제주도가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