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연수교육 평점이 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휴직 회원이 재개원 등 임상진료에 복귀할 시 소정의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 제도 및 연수교육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의대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연 4평점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수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 재학생은 의학과에 한해서 연수교육을 면제해주고 타과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연수교육 인정한계 및 평점에 대해서는 1일 교육상한 점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평점으로 제한하고 교육중복 참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현행 3평점에서 5평점으로 조정하고 논문 게재의 경우 1편당 5평점을 산정하던 것을 제1저자 및 교신저가의 경우는 1편당 5평점, 제2저자 이하는 1편당 3평점으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연수교육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승인된 교육기관에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해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협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선진국들은 연간 연수교육 이수평점이 50평점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8평점은 여러모로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회원 자질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50평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연수평점 상향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의과대학, 병원, 학회 등에 전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