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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폐소생술도 못하는 한의사, 왜 보건소에?”

전의총, 한의사 보건소 배치 의무화법 철회 촉구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각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의무화 하려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의사들이 대거 참석한 한의학 행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강제화한 지역보건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4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렸던 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오전 10시13분쯤 박람회 공연 행사에 참가했던 정모씨(81)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나, 현장에 배치된 시 보건소 소속의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 이송 후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이 한방 박람회에 응급상황에 대비해 한의사는 전혀 차출되지 않았고 의사만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한방 박람회에서조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사만 차출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우리가 꼭 특정 직역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갈수록 도태되어가는 한방 살리기를 위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상기시켰다.

당장 시군구 주민들에게 필수인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서 분만이 불가능한 시군구가 15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 차라리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전의총은 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 1년에 단 한번이라도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방 의료행위는 필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를 강제화 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지금도 일선 공중 보건의사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볼 때,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한의사들의 진료 빈도는 의사들의 진료 건수와 비교가 안되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방 엑스포 박람회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에 한의사는 차출되지 않고 의사만 차출된 사안만 봐도, 한의사에 대한 보건소 의무 배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끝으로 전의총은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