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이달 안으로 364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0.11%p 상향 조정, 매년 1180억원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규로 늘어난 노인·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안에 168개 자치단체에 교부세 364억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1180억원의 분권교부세 재원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배정된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2009년까지 5400여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사회복지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시순구로 교부하던 방식에서 생활권이 같은 특별, 광역시 본청으로 일관 교부해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도비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도비를 확보토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