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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케타민·아민엡틴 등 5종 ‘향정약’ 추가

식약청, 17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 등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5개 성분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종전 이들 약품들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이를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강화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추징토록 하고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제조업자·의료기관·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한편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의약품품목을 자진 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해야 하고,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토록 하는 등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내년 2월 16일부터 종전 약사법에서 관리되는 케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토록 의무화 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을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 조치하도록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