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이자 ‘아파요닷컴’으로 알려진 민경찬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22일 민 씨에게 징역 2년4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억 2056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관련법 조항 개정 등의 이유로 형량 감형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데 따라 고등법원에서 재심리 한 결과다.
민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이천과 김포의 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2003년 6월에는 모 리스업체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청탁을 빌미로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 씨는 의약분업 직후인 지난 2000년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유명세를 탔으며, 당시 인터넷 처방전은 의료법 위반과 의료질서 문란 우려 등의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