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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당,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현실화”

‘부양의무 범위축소’·’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인상’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부양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인상키로 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열린 고위정책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현재 배우자, 일촌 이내 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이촌으로 되어 있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배우자, 일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부양의무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이촌, 즉 자손, 형제, 자매가 포함돼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3만3000명이 혜택을 보고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낮은 경우 그 부담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다”며 “소득기준 인상은 이미 당정간 시행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의위원장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인상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기준이 120%에서 130%로 인상될 경우 11만명이 혜택을 보고 약 3300억원의 경비가 더 들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