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창업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자활공동체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3일 “민간에서 소규모로 실시돼 오던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credit)’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며 “현재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가 지원대상으며, 자금융자는 최고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무보증대출을 원칙으로 사업계획, 자활의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출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구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또는 신나는 조합(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실시로 보증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활공동체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창업자금과 함께 초기상담,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자활, 자립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