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결한 ‘제주도 영립병원 설립계획’에 대해 비난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이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던 의도를 접은 것이 아니라 허용반대 여론에 밀리자 일시적으로 본래 의도를 잠시 뒤로 감추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즉, 일단 올해 안에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만 통과시킨 후 내년에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도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찬 총리가 2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문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그 의도가 드러난다며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수정법은 형식만 보면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국인투자유치법상 외국인이 10%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만큼 국내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용성형분야나 라식수술 등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역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제주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제주도를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제주특별법의 기본기조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혜택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재앙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서는 것도 반대한다”며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법에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법안 삭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기획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를 요구하며 ‘무상의료 실시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범국민추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1일 대규모 집회투쟁을 벌이는 것을 포함해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