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환자들이 의료보험 비급여로 100% 전액 부담해 왔던 진료비와 약제비의 ‘100분의 100’ 대상 항목이 1일부터 대폭 정비, 폐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 ‘100대 100 급여전환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 1073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여부를 놓고 최종 논의한 결과 이달중 건정심을 열어 12월 1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비급여로 남아있는 100/100 대상 항목은 의료행위 200여 항목, 치료재료 800여 항목, 약제 46항목 등으로 안건으로 다루어져 약제의 경우 6~7개 성분 46개 품목 가운데 4개성분 6~7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전환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자리에서는 약제의 경우 10%정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는 50%정도를 급여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논란이 제기된 일부 항목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1566개 항목의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7월 483개 항목을 우선 급여화하고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의료행위(4개), 의약품(3품목), 치료재료(3품목) 등에 대해 비급여 처리 했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