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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D수첩, “황 교수, 연구원 난자 사용”

황우석 교수, 24일 난자의혹 관련 기자회견

연구원의 난자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은 22일 방영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에서 미즈메디병원 진료 일지에서 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2004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과학지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직후 연구원의 난자가 실험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다른 과학지 네이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바 있다.
 
당시 네이처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한 여성 연구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2명의 여성 연구원이 난자를 공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 연구원은 다음날 전화를 걸어와 영어가 서툴러 실언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썼던 네이처의 시라노스키 기자는 “자신과 전화 인터뷰했던 연구원이 병원의 이름까지도 정확히 얘기했다”고 PD수첩 취재진에게 밝혔다.
 
하지만 난자를 공여했다고 지목된 두 여성 연구원은 모두 대답을 회피한 채 “황우석 교수님께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반면 황 교수는 PD수첩과 인터뷰에서 “(연구원이) 자신의 난자부터 사용해야 실험자의 자세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며 상의했던 것이 사실로 속으로 감동했으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 차라리 부족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 설득했다”며 “그 뒤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원) 본인을 불러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리논란은 연구원이라는 지위가 연구 책임자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고, 그 연구 성과로 연구원 자신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발생한다.
 
지난 1964년에 제정된 의학연구 윤리원칙인 '헬싱키 선언’ 23항에는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피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가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우석 교수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대에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