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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착오청구-허위청구, 엄연히 다르다”

안명옥 의원, ‘관련법 문구수정’개정안 발의

착오청구를 사위·허위청구로 오인하기 쉬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외 9인의 여야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에 있어 제85조제1항제1호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타 부당한 방법’에 대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등은 “특히 고의에 의한 사위·허위청구뿐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부당청구는 사위·허위청구, 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법률용어로서, 실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청구는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53조 자격정지등의 처분대상으로 직결된다”며 “그러나 착오 내지 무지에 의한 청구의 경우도 사위·허위청구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과중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복지부장광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함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