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손금으로 진료행위를 한다고 광고한 한의사의 행위를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한의계와 의료계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某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해 오다 지난해 9월 지역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 당국에 행정처분 의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진(手診)으로 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지난 15일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징계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의협의 이같은 반응은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후진적 시각으로 보는 보건부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무혐의 처리한 보건부의 판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학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비과학적인 요법임을 당국이 인정한 셈이며, △한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의 이같은 반응은 손금과 사주팔자로 질병을 진단하는 한의사들이 무슨 이유로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 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