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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금광고 그 이후…보조적 손금진료 ‘종결처분’

보조이던 주이던 강력 대응 vs 꼬리 자르기란 느낌


지난해 10월 손금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하자 의협과 한의협의 미묘한 대응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은 최종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손금광고와 관련 한의협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 당시 무혐의 처분이 뒤집어 지는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무혐의 종결처분 됐다.

지난해 9월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某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해 오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 당국에 행정처분 의뢰됐으나 보건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그 당시에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한의협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의협은 한의학이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비과학적인 요법임을 당국이 인정한 셈이라고 역설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반면 한의협은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후진적 시각으로 보는 보건부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보건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문제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징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보건부에 알아보니 벌써 몇달이 지났는데도 손금 진단의 경우 아직도 처벌 요구가 공식적으로 한방협에서 보건부로 온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8일 보건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도 “한의협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원은 무혐의 종결 처분됐다. 그 이유는 손금진료는 보조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손금진단이 보조이던 주이던 중요하지 않다. 또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 직접 관련과에 항의 방문했다. 앞으로도 한의학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강경한 입장에 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꼬리 자르기란 느낌이 든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