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최근 개정이 확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보강을 주장했다.
현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행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총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지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차상위 계층의 빈곤으로의 전락을 막고 빈곤층에 대한 보장제도로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성 방식 도입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의 발의안건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보류결정이 나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기초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