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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2+4년제 개편, 8부능선 넘기나”

규개위 통과…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남아

‘약대 2+4년제 개편’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놔 확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는 23일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약대 수업연한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약대학제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수 있다는 교육부, 보건산업발전특위의 건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각종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므로 원안동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규개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법안을 최종 의결한 후 법제처로 넘기게 된다.
  
이 법안이 최종확정 돼 입법되면 올해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09년부터 전국 20개 약학대학의 학제가 2+4년제로 바뀌게 된다.
 
한편, 의협은 약대 6년제로 갈 경우 *약사들의 임의불법 진료 우려가 커지고 *단순 학제개편은 직능영역 범위와 관계가 없으며 *약대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끝까지 관련법안의 입법을 저지할 뜻을 밝혀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