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 여성연구원 2명이 난자를 자발적으로 제공했으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황 교수는 지난해 5월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조사’를 24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진행된 줄기세포연구가 난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여성연구원 2명이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
난자제공 연구원들은 지난해 5월 네이처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에 밝혔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다.
이후 황 교수는 연구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해 연구원의 난자제공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황 교수팀은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시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제공받았고,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를 제공한 여성 일부에게 150만원의 보상비를 제공했다.
황 교수가 이 같은 일부 난자제공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최근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 이사장이 15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과 소속 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규정 위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의학적 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 피고용인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난자 제공시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 담긴 만큼, 이번 사안은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연구원들이 황 교수의 불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제공해 발생한 이번 논란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난자획득에 대한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법과 윤리규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황우석 교수는 오늘 2시에 서울대 수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며, 이후 복지부는 정부측 입장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