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민 전체의 편익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교통사고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잘못된 관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자,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일부 부도덕한 환자들을 가려냄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4년 건보와 자보환자 입원율을 비교해 보면 건보 1.8%, 자보 73.9%로 자보환자 입원율이 무려 41배나 높았다”며 “일부 조건은 다르겠지만 이는 일본 자보환자 입원율 9.6%에 비해 7배 가량 높은 비율이며, 기타 다른 선진국과도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보환자 입원율이 높은 이유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익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환자와 입원 치료비를 받아 챙기려는 일부 의료기관, 발생비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일부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보험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환자관리에 소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입원과 통원 구분없이 적정한 치료 및 보상 보장하는 관련조항 명문화 *상습 무단외출 환자 의료기관 판단 하에 강제퇴원 조치 *불법행위 의료기관, 환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