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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부담 10%로 경감

현행 15%에서 10%로…복지부 시행령 개정공포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15%에서 10%로 경감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대톨령령 제19129호, ’05.11.11)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등록절차를 마친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을 앓고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으로,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소급적용 된다.
 
본인부담률 조정 적용기간은 암의 경우 ‘암으로 확진돼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등록신청일)부터 5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하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로 하되 30일의 기간산정은 진료비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 적용’을 하게 된다.
 
특히 암 환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또는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모두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재 수술시에는 재 수술일로부터 30일을 추가 경감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