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사실상 전면허용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약효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현 의료법 제46조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46조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 조문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던 조항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개정방안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과대광고의 금지로 보호되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대광고의 금지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찬숙 의원 외에 정진섭, 엄호성, 안상수, 박형준, 김재원, 정성호, 이계경, 황우여, 심재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인이 참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