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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황당한 식약처에 의료계는 분노한다.

하니매화레이저 허가 당장 철회하고 담당자 징계해야


경기도의사회도 하니매화레이저를 통증치료 목적으로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성토했다.

2일 경기도의사회는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황당한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한 허가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잘못된 인허가에 관련된 담당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식약처는 전문가인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해당 레이저를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한데 대하여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를 통증 치료 목적으로 허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 임상시험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니매화레이저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CO2 Fractional laser)로 하버드 대학 의학레이저인구소인 웰만연구소의 락스 앤더슨 교수가 2003년 제안한 기술로 피부레이저 분야에서 흉터 치료 및 모공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미용 레이저를 한방레이저로 둔갑시킨 우리나라 식약처에 대하여 의료계는 우려를 넘어 분노한다. 이와 같은 식약처의 결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피부미용레이저를 전문 지식이 부재한 한의사가 사용하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식약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한방레이저가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시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