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속적인 줄기세포연구 지원과 함께 윤리적 문제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여성연구원 난자사용을 인정한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의혹이 제기된 연구원의 난자 제공 여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이를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교수가 이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가 보다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용 난자 제공의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오는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간담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논평에 앞서 오전 10시에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IRB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연구팀의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법규정 및 윤리준칙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지으며, 향후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고,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