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만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병원계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다수 병원은 장래식장의 영업을 위해 별도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현행 도시계획법은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의료시설을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과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으로 나누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고, 도시계획법은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은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 영업신고를 내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병의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영업신고도 어렵게 되었고 또 주거지역 주민들의 인근 병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의료계의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