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범죄로 규정하자”는 안명옥 의원 발의법안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위원실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정서’ 학대가 전체 2754건 중 1168건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빈발하는 학대행위로 파악된다”며 “노인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서적 학대에서 기인한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를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문제는 최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처벌조항과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은폐성이 높은 노인학대는 처벌위주보다는 예방 또는 문제해결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상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법규정을 존속상해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의할 경우 직계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속상회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노인에 대해 상해를 가했을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처벌하면 큰 무리가 없다”며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1일 여야의원 18명과 공동으로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노인에 대한 상해시 존속상해 규정과 동일한 형법규정을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