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자로 선정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900∼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2300억원을 반영토록 했으며, 정부가 예산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안에 명기하지는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그러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은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며, 향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150%까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민노당 현애자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기초법개정안이 병합심리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이석현 위원장과 문병호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현애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의 청원안은 광범위한 예산을 수반하므로 정부와 좀 더 심도깊은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전반적인 페계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이에 반발하고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관하에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빈곤계층 외면 기초법 졸속개정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