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에게 의료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도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해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안 의원을 비롯, 김애실, 이강두, 이재웅, 진영, 김기현, 윤건영, 유기준, 정희수, 정화원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경증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의료인 이외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위생사, 약사, 한약사, 조리사, 영양사, 의지 및 보조기기사,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조업 분야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