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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업사 한약처방?”…韓·藥 반발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한약업사의 직무범위를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재’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약계와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강두 의원외 15인(박순자, 김영덕, 전재희, 박재완, 김춘진, 박희태, 정장선, 이성구, 장향숙, 이규택, 정형근, 정화원, 유필우, 김영선, 고경화 의원)의 국회으원은 지난달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약사법상 직명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전통한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한약업사의 수는 1700여명으로 평균 67세이며, 최소 경력자가 27년 이상 되는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약전문가”라고 소개하고 “그간 국민의 복지향상과 전통한의 및 한약을 계승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한약업사를 의약직능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약계 “절대반대” 입장 고수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한약사회는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이런 뜻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한약사회의 경우 전문인 면허제도에 대한 혼란의 우려가 있고, 조제 개념에도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의법안 불가 4가지 이유’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약사회도 관계자들을 국회에 급파해 보건복지위원들을 상대로 법안반대의 뜻을 전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하고 “한약업사들의 개칭과 업무범위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2, 3년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약업사는 판매업자지 면허권자가 아니다”라며 “이런 한약업사들에게 일정 조제권을 임의적으로 부여한다면 국가 면허제도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신중한 결정필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와 달리 한약업사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영업허가가 명백하게 서로 다른 직종”이라고 밝히고 “현행 약사법령의 체계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약업사의 업무범위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고로 한약사들이 한약사는 100처방만을 조제할 수 있는데 반해 한약업사들은 3만여 처방을 혼합판매 할 수 있는 것은 한약업사에 비해 한약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통한약사로의 개칭과 관련해서도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문제는 한약사와의 혼동 소지 및 현행 약사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과, 한약업사가 지금까지 민족의학인 한약을 묵묵히 계승, 발전시켜온데 대한 자긍심 고취 측면의 양자를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처리여부는 불투명
 
현재 이 발의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상 이번 회기 내 통과 혹은 폐기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모의원실 비서관은 “시간도 촉박하고 한약사 등의 반발도 강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하고 “현재까지는 이 법안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구나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표류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