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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차 의정합의 끝까지 추진하는 추무진 회장

의료전달·노인정액제 등 당장해결 해야 할 5가지

의료계는 왜곡된 의료제도를개선하겠다며 지난 2014년 3월10일 파업했다. 이어 3월24일 전공의들의 2차 파업 참여 선언으로 입지가 튼튼해진 대한의사협회는 3월17일 정부와 2차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 2차 의정합의는 수련환경평가독립성 강화 등 38개에 이른다. 1년이 지난 현재 차등수가제가 금년말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10개 과제가 해결됐다. 노인외래정액제 등 26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이다. /38개 의정합의 사항 중 완료된 10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다. / 큰 맥락에서 보면 전임 집행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2차 의정합의 38개 아젠다’를 팔로우업하는 것이다. 하지만 38개 과제 이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이다. / 17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으로부터 2차 의정합의 과제 진행 상황을 들었다. [편집자 주]



추무진 회장은 “2차 의정합의 38개 아젠다 중 원격의료와 자법인 문제는 앞으로 의정협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6개 중 이미 차등수가제 등 10개는 해결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노인외래정액제 등 26개이다.”라고 정리했다.

지난 10월26일 장관 회동 후 재개된 의정협의 이후 그동안 2차 의정합의 과제의 추진 결과와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5가지이다.

협회 내부 논의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정했다.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다. 보건부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순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국민 의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동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개선이다.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다.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권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면연력이 낮은 어르신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음으로써 합병증을 키운다고 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물리치료급여 개선 문제를 들었다.

추무진 회장은 “1인당 상한선을 정하고, 물리치료사를 상근하도록 하고,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하는 것을 불인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난 장관 면담 때 해결해 주도록 말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진찰료 현실화이다.

추무진 회장은 “저수가로부터 의원의 어려움이 시작됐다. 진찰료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75% 미만 문제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와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감면하는 문제이다.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이 마음 아파하고, 말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꼭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의료기기 일방적 허용하면 큰 충돌…원격의료 또한 국회서 막을 것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해결 방안을 의협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만약 현대의료기기가 일방적으로 허용되면 양단체가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10월30일에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4차 회의가 있었다.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난달 10월26일 장관과의 회동 때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문제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 문제는 의협만 관여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과 관련해서는 밑돌 빼서 윗돌 메꾸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진찰료는 원가에 미달하고, 검사에서는 상회한다. 매년 1250억원 4년간 5천억원이 순증되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기본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R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DUR을 강제하면 법적책임문제가 생겨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의무화에 따르는 책임문제의 예로 DUR에 올라오지 않는 일반약 중 혼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26일 정진엽 장관과 회동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추무진 회장은 “장관은 의사 출신으로서 의료 현안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의협의 생각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1시간 회동이 길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정합의의 이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