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재소자에게 기초적인 치료를 해주어도 MRI 촬영 등 정밀검진 요구를 거부하여 병세가 악화 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재소자 최모(41)씨가 "대전교도소 수감시절 무릎 통증으로 MR I촬영을 요구 했으나 이를 교도소측에서 거부해 증세가 악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상은 최초 발견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악화를 막을수 있는데도 교도소측은 X선 촬영결과 특이소견이 없고 정밀 검진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의 MRI촬영 요구를 거부, 수감자 치료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본인 과실로 무릎을 다친 데다 휴식을 권유하는 교도소 의무관의 말을 듣지 않고 공장 부역에 참가하는 등 병세 악화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2년 7월 약물치료를 받았던 왼쪽 무릎에 통증이 계속 된다며 MRI촬영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이 X선 촬영 및 의사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소염진통제 처방만 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