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일원화의 필요조건이 교육통합이라면, 충분조건은 의사인력감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월23일 의료일원화 토론회 이후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넘겨주려한다는 오해를 받아 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최근 해명했다.
지난 12월2일 대한의사협회 기자실을 방문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전공의특별법 면허갱신제 시효제도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현안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언급은 회원들에게 이슈를 설명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무진 회장은 “23일 토론회 이후 1주일간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 면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23일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김봉옥 부회장이 쟁점사안으로 교육통합 후 기존 한의사가 원할 경우 일정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전국의사총연합 충남의사회 전남의사회 등에서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주려는 발상이라며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쟁점사안으로 23일 토론회에서 발표, 공론화한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제시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팩트는 19일 협의체에는 의료일원화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을 넘겼고, 쟁점사안을 넘기지 않았다. 23일 토론회에서 쟁점사안을 공개한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1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 넘긴 기본원칙과 세부원칙과 관련해서도 향후 합의문 초안이 마련되면, 의협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우려하는 마음과 관련, 회무에 임하는 자세를 밝힌 것이다. 현재 의료현안 협의체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현대의료기기 맞불로 제안한 의료일원화는 의사인력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 숫자에 대해서는 10년 후 부족할 것이라거나, 넘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의사 숫자는 현재도 많고, 한의사가 흡수 통합되면 더 많아질 것이다. 일원화 문제는 단순한 교육 통합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감축이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특별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련환경평가기구 구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2일 수련시간 처벌조항 등이 당초 보다 후퇴하는 등 전공의특별법이 누더기가 되도록 방치한 추무진 회장의 회무는 의료계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고, 수련평가기구 독립에 주안점이 있다. 장관이 주관하고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병원마다 수련환경차이를 객관적으로 심의 평가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련시간이나 처벌조항이 빠졌다고 전공의특별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으로 불거진 면허갱신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사실상 면허갱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전문가집단인 의협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것이니 자율징계권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 행정처분 시효제도의 의료법 내 조속한 규정도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시효제도 신설은 국회에서 난항 중이다. 시효제도가 신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회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의료법 내 시효제도 신설은 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2013년 4월10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2월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11월24일, 25일, 26일 상정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