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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법 마련돼야”

고경화 의원 발의…’GH’마크 법적근거 신설도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5일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은 연평균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보건신기술의 정의 *보건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발의안에서 ‘보건신기술이라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로 인증한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 심사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우량제품 생산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GH(Goods of Health)’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추진사업에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GH마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