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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남시립병원 설립 역동력 붙었다”

성남시, 시민 ‘성남시의료원 조례제정’ 수리


최근 성남시민이 청구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제정이 수리됨에 따라 병원설립 조례제정 전담반이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29일 오전 8시 제3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갖고 지난 15일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는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성남시의료원 설치 조례제정 청구”에 대하여 의결, 수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15일 조례 제정 청구내용 공표 후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열람기간을 거쳐 청구인 중 중복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자, 연령 미달자, 관외 주소자 등의 부적격자를 무효 결정하고 1만6083명의 청구인을 확정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전담반이 구성되며, 전담반에서는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제정하여 성남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신청자가 없어,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성남종합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했다.
 
이후 지난 11월 16일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성남시 TF팀의 검토 거친 후 24일 성남시 종합병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조사에 따른 과업지시서안에 대해 토의했다.
 
위원회는 토의결과 성남시 의료현황과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의 타당성조사를 보건의료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안을 확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종합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가 확정됨에 따라 12월중 용역을 발주할 것”이며 “내년 2월중 중간 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3월중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4월중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성남시 지방의료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1-29